첫째가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점심 먹으러 들린 남편이 '눈 나빠져~' 하면서 불을 켜주네.
창문으로 들어오는 볕이 좋아서 괜찮아 보이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거실에서 엑스를 하던 내가
'눈 부시니 불 좀 꺼줘~'했거든.
그걸 들은 첫째가 '눈 나빠져~'하니까
"더 나빠질 것도 없어."라며 불을 꺼준다.
내 남편이다. 🫠
이렇게 웃는 얼굴인데 재생 능력은 더 놀라움.
아홀로틀은 팔다리뿐 아니라 척수, 뇌와 심장의 일부도 흉터 조직 없이 재생할 수 있는 양서류임.
보통 양서류와 달리 변태를 거치지 않은 채 성체가 되는 것도 특이함.
그래서 연구자들은 손상된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의 상처 회복과 무엇이 다른지 연구하고 있음. 이 능력이 곧바로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뜻은 아님.
귀여운 얼굴만 보고 지나치기엔 몸속에 너무 많은 연구 주제가 들어 있음.
월급 안 준 사장이 받는 벌이 내일부터 최고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올라감
월급이 하루라도 밀려본 사람은 보고 가는 게 좋음. 고용노동부 발표고 바뀐 근로기준법이 내일(8일)부터 시행됨.
1. 뭐가 바뀌냐면
월급을 제때 안 준 사업주는 오늘까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임. 내일부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임.
2. 왜 바꾸냐면
신고된 체불액이 2024년에 처음 2조원을 넘었고 작년엔 2조 679억원으로 더 늘었음. 작년에 받을 돈을 못 받은 노동자가 신고된 것만 26만 2304명임.
3. 내 월급이 밀리면 받는 것
사장이 밀린 날만큼 이자를 얹어 줘야 함. 연 20%임. 한 달 치 월급 300만원을 석 달 늦게 받으면 이자가 15만원쯤임. 사장이 일부러 안 줬거나 1년에 석 달 이상 밀렸으면 밀린 돈의 3배까지 달라고 소송도 낼 수 있음. 둘 다 작년 10월부터 됨.
4. 신고해야 하냐면
해야 함. 벌이 세져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진 않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검색해 본인이 신고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함. 밀린 게 맞으면 사장한테 언제까지 주라고 지시함. 그래도 안 주면 처벌로 넘어감. 모르면 1350에 전화하면 됨.
5. 조심할 점
오늘까지 지급일을 넘긴 월급은 예전 벌 그대로임. 센 벌은 내일부터 지급일을 넘기는 월급에 적용됨.
급여명세서랑 월급 들어온 통장 화면은 오늘 캡처해 두면 됨. 5년이든 3년이든 벌은 사장이 받고 내 돈은 그 두 장이 받아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