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건보료 공제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반토막 난다
배당·이자·임대로 연 1000만원만 넘겨도 건보료가 추가로 붙는다는 뜻
문제는 이 기준이 계속 내려왔다는 것
2012년 9월 7,200만원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000만원
이번 개편안 1,000만원
14년 만에 7분의 1로 깎였다
1. 배당 1,000만원이 부자 기준인가 → 배당수익률 3% 잡으면 원금 3억대. 노후 대비로 배당주 모아온 평범한 직장인이 그대로 걸린다
2. 인플레이션 역주행 → 물가와 자산가격은 계속 올랐는데 기준선만 거꾸로 내려간다. 실질적으로는 매년 자동 증세
3. 정부가 장려한 걸 정부가 때린다 → 배당 확대,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 외치면서 배당 받으면 건보료로 회수하는 구조
4. 이중부담 성격 → 배당은 이미 배당소득세를 낸 돈이다. 거기에 건보료가 또 붙는다
5. 건보료는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 → 더 낸다고 더 받는 게 아니다. 사실상 이름만 다른 준조세
무엇보다 신호가 나쁘다
1. 근로소득 외에 자산소득 만들어 노후 대비하라는 게 국가가 해온 말
2. 그런데 자산소득을 만들수록 페널티가 붙는다
3. 배당주·리츠·ETF 분배금 받는 사람일수록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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