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아파트 상속을 둘러싼 이복형제 분쟁
요즘 호적상·혈연상 자식이어도 싸가지 없이 살면 부모님 재산 한푼도 못받을 수 있다는거.
A씨와 B씨가 있는데, B씨가 유산을 물려받음
아버지는 1968년 첫 배우자와 결혼해 자녀 2명(A씨 포함)을 뒀고, 배우자 사망 후 1978년 재혼해 B씨를 낳았음
두 번째 배우자는 2018년 사망, 아버지는 2025년 9월경 사망함
아버지는 생전(2022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아파트 지분 절반씩을 B씨와 B씨 배우자에게 유증하겠다는 뜻을 남김
A씨는 “내 최소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됐다”며 B씨 부부를 상대로 약 3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음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A씨 패소 판결을 내림
즉, B씨 부부에게 간 유증은 유류분 계산에서 빼라고 판단한 것.
A씨(상속 못받음)
1. 혈연ㆍ호적 : 친자식, 호적상 부모와 자식간
2. 관계 : 재혼 이후 수십년간 왕래 없음
3. 부양 : 간병ㆍ병원 동행 등은 물론이고 왕래도 없음
4. 재산기여 : 돈 한푼도 안보탬
B씨(상속 받음)
1. 혈연ㆍ호적 : A씨와 이복형제, 역시 친자식
2. 관계 : 가까이 살면서 장기간 돌봄
3. 부양 : 아버지 수술시 보호자, 요양원 방문, 일상 돌봄
4. 재산 기여 : 청약 주도, 분양대금 일부 부담
핵심은 호적상·혈연상 자식이어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했는지”가 유류분까지 가를 수 있다는 점임
단순히 이름만 올려둔 자식보다, 실제로 곁에서 돌보고 재산을 함께 만든 쪽이 법적으로 더 강하게 보호받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음
다들 부모님께 잘해라
잘못하면 나중에 한푼도 못받는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