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와 무관합니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 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 시정해 내국인 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 적응 지원, 이중 언어 지원,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고 그 외의 취약점을 찾아 이를 보강하는 정책들은 계속 확장 강화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부여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합니다.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 사회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은 우선 또는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되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 모두를 취약계층 취급하는 데 대해 다문화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누가 지적했는지를 차치하고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은 소수자이니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모든 지원은 정당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특정 부분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소수자 보호 가치에 어긋난다'는 식의 주장은 깊이 들어가 보면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기보다 배척과 공격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 복지정책이든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그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됩니다.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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