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니까 오히려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나눠놓았습니다.
삼권분립을 각 기관이 자기 권력을 독점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법부는 사법부 마음대로, 행정부는 행정부 마음대로 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각 권력을 독립시킨 이유는 서로 간섭하지 말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법관 임명 과정에도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이 함께 관여하는 겁니다.
삼권분립의 핵심은 ‘각자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도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독립은 목적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3권분립을 위해 관습상 해왔던 것인데 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