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새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 자문은 받지 않았고,
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내부 지침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제서야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오가는 응급실에 들어가면서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수사는 필요합니다.
유족이 진실을 알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수사가
다음 아이를 살릴 의사들을 떠나게 만든다면,
그 대가는 결국 또 다른 환자와 보호자가 치르게 됩니다.
지침은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있었어야 했습니다.